2022년 2학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예방교육)
2. 기간: 2022. 9. 5.(월)~12. 31.(토)
3. 강사: 김양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
4. 교육내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5. 교육방법
수 강 방 법 | 내 용 |
LMS (학습관리시스템) | ⦁ 로그인 → 교육현황 → 비정규과목 →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교육(9~10月) → 수강신청(자동승인) ⦁ 각 학년에 해당하는 강의 선택 |
6. 혜택
가. 비전채플 수강생: 평소점수 20점 부여
나. 비전 역량 마일리지 부여
* 모든 영상을 100% 들어야 교육이수가 인정됩니다.
* 각 학년에 해당하는 강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9~10月에 강의를 모두 수강하지 못하신 경우, 11~12月 강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후 '설문' 탭에서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