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