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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성폭력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교수(강사)-학생 간 성폭력
  • 학점, 장학금, 추천서,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취업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강의 중 또는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 비하 도는 그밖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

학생(선후배, 동기)간의 성폭력
  • 개강총회, 신입생환영회 등 술자리에서 신체접촉, 성추행
  • 술자리 후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모텔, 자취방 등에서 성추행, 강간 등

디지털 성폭력(불법촬영)
  •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성폭력
  • 강의실, 도서관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촬영
  • 캠퍼스 내에서 커플의 스킨십 목격 후 촬영
  •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
  •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옆 칸에서 촬영
  •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딥페이크) 성적인 영상물로 제작, 보관, 유포 및 (유포)협박
  • 성적인 사진, 영상을 온라인에 배포, 게시
  • 온라인 공간에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
  •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인물을 특정하여 성적 대화를 나누는 언어성폭력

스토킹
  •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성희롱 및 기타 성적 굴욕감
  • 성적 농담, 음담패설, 신체 외모를 평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게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성적인 관계나 행위를 강요 또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상대방을 독립적 객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종속시키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폭력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
  • 화를 낼 것처럼 해서 데이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리라고 강제하는 경우
  • 애정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성적 폭력
  • 원치 않는 성관계, 성적 행동을 강요
  • 피임도구 사용을 거부
  • 성적인 촬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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