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8. 06. 01. 개정 : 2022. 07. 01. 개정 : 2022. 08. 01. 개정 : 2023. 01. 01. 개정 : 2023. 12. 01. 개정 : 2024. 01. 01. 개정 : 2024. 07.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비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을 두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 12. 1.>
가. 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등의 인격권 침해
나. 학사 상 권한 남용 등의 학업권 침해
다. 신체에 대한 폭력 등의 신체적 침해
라. 직무상 괴롭힘, 부당한 결재 거부 등의 근로권 침해
마.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의 재산권 침해
바. 수업·지도 권한 침해 등의 교수권 침해
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종교·장애·나이·국적·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 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5. 삭제 <2022. 7. 1.>
6. “피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사건 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조교, 학생(휴학생 포함)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 1.>
14. “2차 가해”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 1. 1.>
15. “2차 피해”란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다.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사. 그 밖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신설 2023. 1. 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전주비전대학교의 학칙 또는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 당시 사건 당사자 모두가 위와 같은 본교 구성원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본교 구성원의 신분이 아닌 외부인이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통제범위 내에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처리 절차의 마련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7. 1.>;
③ 센터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조(상담 및 행정인력)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둔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며,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22. 7. 1.] <개정 2024. 1. 1.>
제6조의2(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4.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 상담, 중재
5. 그 밖에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2. 7. 1.]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7. 1.>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교직원
2. 학생
② 삭제 <2022. 7. 1.>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교학처장, 총무처장, 진로심리상담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 위원은 3명으로 하되, 학생위원은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만 추가로 구성하여 참여한다.<개정 2024. 1. 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전문개정 2022. 7. 1.]
제9조
삭제 <2022. 7. 1.>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의결한다.
① 삭제 <2022. 7. 1.>
1. 센터 운영계획 및 평가
2. 삭제 <2022. 7. 1.>
3. 센터 관련규정의 제·개정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센터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조사·심의위원회
제12조(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심의가 종결되면 해산한다. <개정 2022. 7. 1.>
제13조(구성)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내·외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1.>
②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피해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교원일 경우 교수 2명,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원 2명,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 1명을 조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 7. 1.>
③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의 경우 1인 이상을 외부에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