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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규정

인권센터규정

제정 : 2018. 06. 01.
개정 : 2022. 07. 01.
개정 : 2022. 08. 01.
개정 : 2023. 01. 01.
개정 : 2023. 12. 01.
개정 : 2024. 01. 01.
개정 : 2024. 07.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주비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1.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다. 성차에 기반을 두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 12. 1.>
    1. 가. 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등의 인격권 침해
    2. 나. 학사 상 권한 남용 등의 학업권 침해
    3. 다. 신체에 대한 폭력 등의 신체적 침해
    4. 라. 직무상 괴롭힘, 부당한 결재 거부 등의 근로권 침해
    5. 마.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의 재산권 침해
    6. 바. 수업·지도 권한 침해 등의 교수권 침해
    7. 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종교·장애·나이·국적·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 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 5. 삭제 <2022. 7. 1.>
  • 6. “피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7. “가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 11. “사건 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13.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조교, 학생(휴학생 포함)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 1.>
  • 14. “2차 가해”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 1. 1.>
  • 15. “2차 피해”란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1.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다.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마.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사. 그 밖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신설 2023. 1. 1.>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전주비전대학교의 학칙 또는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 당시 사건 당사자 모두가 위와 같은 본교 구성원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② 본교 구성원의 신분이 아닌 외부인이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통제범위 내에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

제4조(총장의 책무)

  • 총장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처리 절차의 마련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7. 1.>;
  • ③ 센터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조(상담 및 행정인력)

  •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둔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며,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22. 7. 1.] <개정 2024. 1. 1.>

제6조의2(업무)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 2.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3.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 4.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 상담, 중재
  • 5. 그 밖에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2. 7. 1.]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7. 1.>

제8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1. 교직원
    2. 2. 학생
  • ② 삭제 <2022. 7. 1.>
  •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④ 교학처장, 총무처장, 진로심리상담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 위원은 3명으로 하되, 학생위원은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만 추가로 구성하여 참여한다.<개정 2024. 1. 1.>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전문개정 2022. 7. 1.]

제9조

  • 삭제 <2022. 7. 1.>

제10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의결한다.
  • ① 삭제 <2022. 7. 1.>
    1. 1. 센터 운영계획 및 평가
    2. 2. 삭제 <2022. 7. 1.>
    3. 3. 센터 관련규정의 제·개정
    4.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 ① 회의는 센터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조사·심의위원회

제12조(설치)

  •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심의가 종결되면 해산한다. <개정 2022. 7. 1.>

제13조(구성)

  •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내·외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1.>
  • ②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피해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교원일 경우 교수 2명,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원 2명,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 1명을 조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 7. 1.>
  • ③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의 경우 1인 이상을 외부에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2. 7. 1.>
  • ④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 ⑤ 조사·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 7. 1.>

제14조(기능)

  •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
    1. 1.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조사, 심의, 기각 <개정 2023. 12. 1.>
    2. 2.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 3.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②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사건 관련 의결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정·중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7. 1.] <개정 2023. 12. 1.>

제15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조사대상,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조사·심의위원의 제척과 기피)

  • ① 조사·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1. 조사·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2. 조사·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3. 조사·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② 당사자는 조사·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사·심의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조사·심의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

제16조의2(조사·심의 결과 제출)

  • 위원장은 사건 조사·심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

제5장 신고 및 사건의 처리

제17조(신고 및 신고 기구)

  • 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 ②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 7. 1.>
  • ⑤ 센터는 이미 처리한 사건 또는 처리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

제18조(신고의 기각)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개정 2023. 12. 1.>
    1. 1.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2. 조사·심의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22. 7. 1., 2023. 12. 1.>
    3. 3.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4. 4. 조사·심의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그 밖에 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개정 2023. 12. 1.>
  • ② 위원장은 신고를 반려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조사처리)

  • ① 센터의 조사는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통신기기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 ③ 조사·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건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⑦ 조사·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신고 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⑨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
  • ⑩ 총장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
  • ⑪ 총장은 교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
  • ⑫ 총장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
  • ⑬ 사건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요청할 때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사·심의가 종료된 이후에 제공한다. <신설 2024. 7. 1.> <신설 2023. 12. 1>

제19조의2(업무방해)

  • ①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1. 센터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
    2. 2.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제21조의3상의 임시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제20조(징계 요청)

  • 센터장은 심의결과가 학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제2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 ① 사건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교수권,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신고인 또는 조사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1.>
  •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1.>
  • ⑤ 조사·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22. 7. 1.>

제21조의2(가중처벌의 요청)

  •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징계 혹은 사건 처리 이후에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

제21조의3(임시조치)

  • 센터장은 성희롱, 성폭력 또는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조사 및 결정 이전이라도 신고인 및 관계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1. 신고인과의 접촉, 명예훼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2. 2. 신고인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3. 3.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학내 위원회 활동 포함) 배제
    4. 4. 그 밖에 신고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 1.]

제21조의4(구제조치)

  • ① 센터장은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삭제 <2024. 7. 1.>
    2. 2.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3.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4. 4. 기타 인권침해 등의 재발방지 혹은 예방을 위한 조치
  •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1.]

제22조

  • 삭제<2022. 7. 1.>

제6장 보칙

제23조(세부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2차 가해 및 피해 관련 처벌)

  • 2차 가해를 한 자 또는 2차 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1.]

제25조

  • 삭제<2022. 7. 1.>

제26조(기타사항)

  • 본 규정 이외의 내용 중 준수해야 하는 상위법(관할청 지침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 등을 준용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 7. 1.]

제27조(이의신청)

  • ① 당사자는 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

부 칙

  •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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