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전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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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활동

폭력예방교육

폭력 예방 교육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

폭력 예방 교육
근거 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4시간)

학생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2시간)

교육 방법

온라인 이수

필요 시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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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대표전화 063-220-3615 / 063-220-3738 팩스번호 063-220-4112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