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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안내
  • 2022-04-26 10:37
  • 조회 905

본문 내용

2022년 1학기 교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의무 실시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매년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교직원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LMS에서 교육을 실시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예방교육)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예방교육)



​2. 기간: 2022. 4. 20.(수)~8. 31.(수) / 2022학년도 1학기



3. 강사: 김양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4. 교육내용: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5. 교육방법: 4대 폭력예방대면교육 녹화 영상 LMS 탑재

수 강 방 법

내 용

LMS
(학습관리시스템)

LMS(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
(앱 스토어에서 LMS 검색 후 다운 가능)

- 접속 url : http://lms.jvision.ac.kr/

로그인 교육현황 비정규과목 2022학년도 교직원 폭력 예방교육 수강신청(자동승인)
강의계획서 필독 본 교육 수강 설문 탭에서 만족도 조사

6. 영상리스트

 - 1주: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성희롱·가정폭력)

 - 2주: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성매매·성폭력)

 ** 2개의 영상 모두 100% 시청해주셔야 교육이수인정됩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가 준비되어있으니 교육이수 후, 설문조사 탭에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이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 이수 후, 성적 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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